|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가해차량 보험사는 통상 부상의 경우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 통원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즉 합의를 할때 위의 항목등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합의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오래 있으면 병원비로 다 까먹으니 차라리 빨리 합의 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줄수 있다는 등으로 통상 합의를 하게되지요.
한번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이후 추가로 본 사고로 인한 이유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예를들면 요추부 염좌 정도인줄 알았는데 디스크가 생겼을 경우 에는 추후 다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야비하게 합의 한 경우 해당보험사 보상센터장에게 연락하여 강하게 어필하면 상황이 다소 바뀔경우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