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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에 대하여 문의 작성자 조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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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빛길에 미끄러져 사고를내고 자손사고로 17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입원기간에 따른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일 못한것 혹은 간병인에 관한것이던지요, 그리고 상대 차량에 탓던분들이 사고시에 별 이상이 없었고 통원치료를 두어차례 받었다고 하는데 경찰에는 중상2명 경상 2명이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찌해야 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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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에 대하여 문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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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고가 쌍방과실인지 아니면 일방과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쌍방과실이라면 과실부분만큼 서로 과실상계를 하는데 즉 대인으로 서로 배상을 해 주는데 보험금이 치료비에 못미치면 치료비는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위자료,통원치료비 등도 상대방과실에 따라 일부 받으실 수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방과실이라면 자손으로 처리하는데 치료비만 정해진 급수 한도내에서 보상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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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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