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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버스내 사고에 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날 모임이어서 관광버스를 대질하여 놀러 가서 돌아오시던중에 발생한 사고 있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광버스내에서는 음주가무가 성행하는게 현실이지요^^. 돌아오는 길에도 음주가무중이 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술을 못하시고, 또 이틀후 서울에서 허리 수술 날짜가 잡혀 있어, 가만히 앉자겠셨습니다. 그러던중, 아줌마들이 함께 놀자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거부하시면서 앞자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줌마들에게 떠밀려 운전사쪽으로 쓰러지시게 된겁니다. 그리하여 운전사를 피하려는 도중에 손을 헛디뎌, 그만 오른팔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근처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고, 그 아줌마들은 급히 택시를 불러 가버렸습니다. 기사분이 너무 다그치고, 욕하고 해서 도망치듯 갔다 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버스 공제조합에서 사건을 담당한 분이 합의금 130만원과, 어머니의 과실(타읭에 의해서라도 버스에서 일었섯다고 주장)을 고려하여 치료비의 20%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린 거절하였구요.
왜냐면, 우린 기사분의 급제동(브레이크밟은것일수도 있겠죠)을 진술한 승객분의진술을 확보하였거든요.
즉 다시말하면, 어머니는 기사분의 진술처럼 신호대기중에 아줌마들에 떠밀려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게 아니라, 버스운행중에 기사분의 급제동의로 아줌마(음주가무중이던 아줌마들) 들이 중심을 잃고 어머닐 떠밀려 넘어진거란겁니다. 참고로 사고난 장소가, 정읍가는 국도인가? 고속도로인가합니다
처음에 보험담당하는 분이 고압적인 자세로 나와 어머니가 상당히 불쾌했는데, 어머니가 요모조모 따져가며 말하자, 이젠 상냥해 졌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제의 한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왜냐면 어머니 농사(솔밭)도 짓고 가사도 하니까요^^ 또 허리가 아파서 수술까지 미루고, 사실 저희에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해서 그분의 제의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교통사고신고해서 기사분까지 고발할 생각입니다. 물론 최후이 방책이지만요. 단, 진술한분들에게 해나 끼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왜냐면 진술자들이 버스에 함께 탑승했으니까요! 그리고 떠밀린 아줌마들도요~ (계군이라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당담하시는 분의 제의를 받아 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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