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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성자 윤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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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더 문의할께요.
    무면허,무보험에서 저희는 벌금만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상받을때 저희쪽 과실로 얼마정도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군요..
    그리고 보통 합의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도요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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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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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더 문의할께요.
    무면허,무보험에서 저희는 벌금만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보상받을때 저희쪽 과실로 얼마정도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군요..
    그리고 보통 합의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도요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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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와 합의기간은 사고직후 3년이내에 하시면 되구요, 아버님의 과실여부는 상대방 보험사에 문의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엔 과실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보험사에서 과실을 일부 잡는 다라면 , 즉 상대방 가해자도 다쳐서 병원치료를 요하거나 아니면 차량파손 손해가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은 상계처리가 되겠지요.
    즉 받으실 보험금에서 상계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받으실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에 못 미친다면 해당 치료비는 다 보상해주도록 약관상 되어 있기때문에 치료비는 다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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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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