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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자동차와오토바이사고문의 작성자 윤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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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30일경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70넘으셨고,오토바이는 50CC이상이고
    저희아버지는 무면허에 보험도 안든 상태였죠.
    사고는 아버지께서 교차로에서 신호정지후 추발하다가
    다른차선에 있던 카니발이 추월할려다가 그만 저희아버지
    오토바이를 박으셨죠.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치료비는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사고롤 인해 자식들이 무척 힘들게 되었습니다.
    모두 직장다니느라 병간호도 간병인을 쓰고 정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상대방에서는 경찰에 자기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궁금한건 저희쪽에서 받을수 있는보상과, 무면허,무보험으로서
    저희가 부담해야할 정도 그리고 혹시 간병비도 합의할때
    제시할수있는지 입니다.(참고로 치료는 약 12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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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자동차와오토바이사고문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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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성희님.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아버님이 과실이 전혀없는 피해자이시면 무면허,무보험이라도 상대방 대인으로 보험처리 받으시는데는 문제없으십니다.
    다만 경찰에 무면허,무보험으로인한 과태료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데로 앞지르기 위반으로 사고시 피해자가 약 12주진단이 나왔으면 가해자가 구속될수도 있으며 이럴경우 보험으로 배상받는것 이외에 별도로 형사합의를 가해자와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천천히 합의를 하셔도 될것같습니다.
    물론 보험으로는 간병비는 별도로 받을 수 없지만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셔서 이왕이면 받을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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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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