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자동차를 매도하려고 중고시장에 매물로 내어 놓았는데, 기납부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환불이 되지않는다면 매수인에게 승계가 되는지요? 그리고 매수인이 승계를 거부(다른 보험사에 자동차 보함을 가입)한다면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양도를 하시면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이 됩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하셔서 양도계약서와 신분증사본,통장사본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