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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주차된 상황에서의 대물 사고건. 작성자 김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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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집압에 주차를 시켜놓았는데, 잠시후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느차가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
    문제는 주차를 정해진 곳이 아닌 주택가에 ( 도로변) 세워 났는데.
    보험 처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비주차 공간이어서
    제가 총 수리비의 20% 를 감당해야 하더군요.
    일리가 있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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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주차된 상황에서의 대물 사고건.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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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집압에 주차를 시켜놓았는데, 잠시후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느차가 저의 차를 박았습니다.
    문제는 주차를 정해진 곳이 아닌 주택가에 ( 도로변) 세워 났는데.
    보험 처리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비주차 공간이어서
    제가 총 수리비의 20% 를 감당해야 하더군요.
    일리가 있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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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 주택가의 경우 정확한 주차 구획선상이 아니라면 다소 과실이 잡힙니다.
    이유는 소방도로 확보 차원이구요.
    다만, 주간인 경우에는 과실이 10% 내외이고 야간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시야확보가 주간보다는 어려운 관계로 주차 차주에게 약 20%정도의 과실을 잡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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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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