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렌트카 계약서 뒷면에 보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구요, 그다음 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통상 렌트카는 대인,대물,자손담보만 가입되어있으므로 상대차량의 손해는 대물담보로 보상이 되구요, 자차담보는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그 렌트하신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공장에 수리기간동안의 일일 영업손실(휴차료)은 보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보험사에서 렌트카는 자차담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만 , 위 얘기를 보면 위약금이라고 하신 30만원이란 돈은 원래 보험사에 자차담보 가입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여 선택사항입니다. 즉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 30만원은 물어주셔야 하구요,나머지 40만원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에서는 휴차료지급이 안되오니 실제로 수리를 위해 공장에 들어간 기간동안만 책임이 있으므로 실제 수리기간도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