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몇일전접촉사고가났었습니다,상대차량이 택시였는데,,직진하고있는 제 차를 불법유턴으로보이는바,,택시쪽이과실로,8:2가 나왔습니다,,그런데문제는..택시는공제보험을들었지만, 제차는,책임보험만가입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물은,,8:2로나눈다지만, 상대쪽이 몸이아프다는이유만으로 전치2주진단으로 보이는바..위자료를요구하는데..입원은안했습니다,단치료목적으로 위자료를요하는데,, 이문제를 책임보험으로,해결을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쪽에서,사건처리를해주면, 제차가이번에 종합보험에가입을할려고하는데,,,저한테,,할증및,불이익은없는지 알고싶습니다.그사람이2주진단이나왔다는과정하에...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인사고로 쌍방과실시 상대방 부상치료비는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서로 해주어야 하는데요, 사고내용에 따라 부상급수와 사고점수가 매겨집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대방이 몇급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2주정도면 8급~9급 부상으로 보아 사고점수 2점이 되어 약 20% 정도가 할증이 되고,또한 특별할증이 약 15% 정도 추가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