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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주차하다가일어난일인데요.,, 작성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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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아저씨가 차를빼다가 제차를 긁었어요,,

    근데 그아저씨가 음주운전상태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보험을 불러야하는지.,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가들어가면 그사람은 어떻게되는거고

    제차는 어떻게보상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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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주차하다가일어난일인데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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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차장아저씨가 차를빼다가 제차를 긁었어요,,

    근데 그아저씨가 음주운전상태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보험을 불러야하는지.,어떻게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가들어가면 그사람은 어떻게되는거고

    제차는 어떻게보상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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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정황이 정확치 않아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일단 주차장 아저씨가 남의차를 주차하다가 00님의 차를 가해한것으로 보고 게다가 음주까지 하셨다고 가정하면, 일단 당사자 끼리 합의하셔서 차량피해액을 보상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혹시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면 보험사에 접수하여 자차로 선 처리 받으실 수있습니다.
    대신 그럴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구요,또하나 자차의 자기부담금은 00님이 물으시게 되므로 손해보시게 됩니다.
    상대방은 주차장상의 운전이므로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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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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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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