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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만약 불법차량을 운전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작성자 정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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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만약 불법차량 (대포차, 도난차량 )등을 운전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 되었는데...보험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께요..
    운전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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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만약 불법차량을 운전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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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질문입니다.
    만약 불법차량 (대포차, 도난차량 )등을 운전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 되었는데...보험효과를 얻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께요..
    운전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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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포차량등도 같은 차량운전으로 간주하여 보상이 됩니다.
    단,자기차량으로서 대인배상 할증지원금과 같이 명확한 차량이아야만 보상이 되는 일부 담보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입시점에서 고객이 알릴의무에 차량번호를 알려주게 되어있어서 혹시 대포차라고 하면 인수금지가 될 확률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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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만약 불법차량을 운전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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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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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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