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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열흘전 동네 교차로에서 중국집 오토바이가 제차를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교차로(차 2대가 다닐수있는 골목길 ) 를 지나는 제차를 받아서 앞뒤문짝과 앞뒤바퀴 윘부분을그리고 조수석 유리창 파손 되어 ㄱ판금 도색해야하는 사고입니다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교차로 사고이기에 저도 최하 30%의 과실이 나온다고 보험직원이 이야기 하더군요 경찰에서 오토바이는 가해자로 저는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오토바이는 무보험입니다 오토바이기사는 뼈는 이상없으나 병원에 입원하였고경찰에서는 합의를 봐줄것이냐 물어오네요 합의를 봐주지않으면 오토바이가 벌금을 내야한다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오토바이기사는 나에게 전화한번 없네요 저는 10년 무사고인데 억울하게?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었네요 이런일은 보험사 직원에게 일임하면 괸찮은지요 오토바이는 벌금을 어느정도 내나요 그리고 제차는 93년식이라 수리비가 60만원밖에 줄수없다고하고 오토바이(스쿠터)는 신차가격 195만원인데 1년 탔다고하며 수리비가 150만원이나 나왔다고하네요 .... 이기회에 오토바이 개비할 생각인지 아무래도 찜찜한게 내 보험사 직원이 나를 위해 일하는것 같지가 않네요 오토바이가 무보험이어서 내 보험으로 어찌 처리하려는 느낌도 들고 ... 제가 확인을 확실히 할필요가있는지 아니며 보험 직원에게 일임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토바이의 입장에서 벌금은 최하50~500만원 정도인데요,실제 피해액의 약 1/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차와 대물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 질때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일단 30%정도의 과실이라면 상대방에게 약 45만원정도 주게되구요,자차로 내과실만큼의 보상을 받으시면 약관상 물적사고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되고,50만원 이상이면 1점사고로 10%할증이 될것같습니다. 모든것은 대물 보상직원과 상의하셔서 하시되,제 생각으로는 50만원 미만사고는 향후 3년간 할증은 안되므로(할인도 안됨) 상대방에게 30%과실만큼의 보상금 약 45만원은 보험처리하시고,내차수리비는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으셔서 내돈 조금 보태 수리 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보상직원에게 일임하시고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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