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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보유불명사고라고 합니다. 일단,자차처리가 가능하구요,다만 보험처리시 향후 3년간 할증도 안되지만 할인도 안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유불명사고의 6~70%가 본인이 사고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님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해견적이 2~30만원 정도이고 현재 할인할증이 높은경우에는 차라리 자비 처리하시는 것이 낳을수도 있구요,아님 저 할인할증율이라면 (40%) 무조건 보험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보유불명사고로 보험처리 받으신 것은 사고횟수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보험사마다 사고 2회이상이면 특별할증을 또 시키므로 거기에는 포함안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할인할증율은 판단하시어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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