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또 글을 올리게 되네여.......
물어볼것은요.............
제가 알바를 하다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못해 합의를 볼때 말을했는데.........
재직증명서랑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일한데서 말을 해보니 비정규직이라 해줄수가 없다고....
그럼 합의를 볼때 거기에 대해선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지금 어떠한 사정으로 계속 합의가 느려지는데........
합의를 안보고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별로 피해가 없나요?
동부화재 회사 직원이 너무 약속도 안지키고..........
자기는 늦어도 된다는듯 무관심해서요...........
또 제가 만약 합의를 안보고 교통사고로 아픈데때문에......
재입원을 하면 보험회사쪽에서 치료비를 내지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승철님!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알바인 경우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없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 판례를 보면 그 알바가 생계형인지 아니면 단순히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위해 잠깐 하는건지를 따지게 되구요, 생계형 알바인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해서 일용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선 빨리 합의해서 추가되는 입원치료비를 아끼려구 하구요, 피해자 입장에선 사고후 3년안에만 합의 하면 됩니다. 즉 급한건 보험회사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원만히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