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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질문과 불만 사항 작성자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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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하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알바를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도중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차에 부딪쳤습니다....전치2주가 나왔는데 몸이 더아파서5주있었습니다.

    합의로 보려고하는데 보험회사직원이 위자료 21만원과 치료비약10만원정

    도에 내가 일당정도를 준다고 하였다..(일당도 준다고 확실히 않함)

    제가 불만인점은 제가 이제 20살이고 할일이많은데..

    만약 후유증으로 제가 다시 다리나 허리 골반이 아프다면 치료비나 병원비

    를 보험회사에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퇴원해서도 아직 허벅지 골반이 예전과 달리 아픈데 말입니다.

    더구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제가 아파서 더있고 싶은데 병원서도 빨리 퇴

    원해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했다. 저의 사정으로 통원치료는 불가능하는데

    도 말입니다. 보험회사직원이 빨리 퇴원하라는거는 알지만 병원서 까지 그

    러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물어보고 싶은것은 저때문에 저의 집에서 입은 손해는 왜 보상이 안되는

    지요. 어떤사정으로 인해 병원과 집이 멀어서 병원에 오시려면 돈과 하루일

    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보상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완전히 가해자쪽이 잘못을 해서 다치게

    된건데 말입니다.보험회상에서는 합의를 하면 끝나지만 다친저로서는 돈을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손해입니다.보험회사규정이나 법이 어떤지는 저로서

    는 잘모르지만 다친사람보다 자기 회사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행동에 불쾌

    하고 화나네요.제가 위에서 드린질문에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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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질문과 불만 사항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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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하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알바를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던도중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차에 부딪쳤습니다....전치2주가 나왔는데 몸이 더아파서5주있었습니다.

    합의로 보려고하는데 보험회사직원이 위자료 21만원과 치료비약10만원정

    도에 내가 일당정도를 준다고 하였다..(일당도 준다고 확실히 않함)

    제가 불만인점은 제가 이제 20살이고 할일이많은데..

    만약 후유증으로 제가 다시 다리나 허리 골반이 아프다면 치료비나 병원비

    를 보험회사에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퇴원해서도 아직 허벅지 골반이 예전과 달리 아픈데 말입니다.

    더구나 이상한 점이 있는데 제가 아파서 더있고 싶은데 병원서도 빨리 퇴

    원해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했다. 저의 사정으로 통원치료는 불가능하는데

    도 말입니다. 보험회사직원이 빨리 퇴원하라는거는 알지만 병원서 까지 그

    러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물어보고 싶은것은 저때문에 저의 집에서 입은 손해는 왜 보상이 안되는

    지요. 어떤사정으로 인해 병원과 집이 멀어서 병원에 오시려면 돈과 하루일

    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보상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완전히 가해자쪽이 잘못을 해서 다치게

    된건데 말입니다.보험회상에서는 합의를 하면 끝나지만 다친저로서는 돈을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손해입니다.보험회사규정이나 법이 어떤지는 저로서

    는 잘모르지만 다친사람보다 자기 회사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행동에 불쾌

    하고 화나네요.제가 위에서 드린질문에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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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일단 추후에 일어날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의사의 소견으로 필요타당한 치료의 경우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지금 합의서를 쓰지않으셔도 되구요, 혹시 합의서를 쓴다하더라도 문구에 추후에 있을 향후 치료비는 계속해서 보험사에 청구한다는 조항을 달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등을 포함해서 지금 합의금을 대충 얼마 주겠다고 할텐데 반드시 합의 조항에 단서를 달아놓으십시요.
    그리고 보험약관상 부상시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 통원비 등을 보상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민사상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호인의 교통비나 휴업손해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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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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