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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번달에 자동차보험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고 저는 당연히 접수처리 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견적 8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제차만 부숴지고 상대방차량은 멀쩡함)
그래서 보험처리 할려구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전산처리 실수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금 접수 할테니 낼 사고난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럴수 없다고 하니깐 그러면 자기들이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준다고 하고 내일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렌트를 해도 돼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받지 않을까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보험가입이 보험회사의 실수로 안되어 있는것은 말도안되는 일인데요, 물론 님께서 온라인 입금이 되어있으면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구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달 부터 현재까지 님의 자동차보험이 가입이 안돼있는 무보험기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보험으로 인해 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10일까지 5천원,10일초과 1일당 2천원,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경력도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손해이고, 할인할증도 작년 요율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원래 보험만기인 지난달 보험기간으로 소급해서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렌트카는 일반 자동차보험의 자차에서는 적용안되구요 혹시 상대방 대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렌트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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