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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야간에 주차구역선 내에주차후 아침에출근할려고보니 누가 저의차량의 앞문짝과 뒷문짝을 날카로운 석으로 긁어놓았더군요 자차보험으로 도색을할려고하는데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서를 받아야된다도 하더군요 보험은 제명의로 돼있지만 차량의 명의는 누나의명의로 돼있는데 경찰서에서 사실확인서작성할때 차주가아닌 보험명의인 제가가서 작성해도되는건가요? 차량소유주인 누나는 지방에 살고있기때문에....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임대섭님은 자동차보험을 잘못 가입하고 계십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데, 즉 누님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되어도 보험회사에서 면책처리 합니다. 글쎄요,이번사고건은 자차처리 하셔야 하는데 경찰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은 대섭님이 피보험자로 현재 되어있으므로 가서 하셔도 될것같구요, 보험회사에서 혹시 위사실을 알게되면 보헝처리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추후 피보험자를 빨리 바꾸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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