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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자기신체사고 보상에 대하여...(문의) 작성자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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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첨에 사고 났을때에는 제차는 콩코드였고 가해자 차량은 추레라였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았고 그냥 가길래 저는 뺑소니로 판단하고 추레라 같은경우에는 뒤에있는 차량넘버는 앞이랑 다른걸루 많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차를 추월해서 세우기 위해 앞으로 가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추레라는 그렇게 서있는 저를 다시 한번 들이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약 6개월간 입원을 했고. 합의를 하자길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었죠. 그래서 첨에는 가해자측 화물 공제조합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100%라고 말은 안했지만, 제 과실이 얼마인지 말은 하지 않고 얼마의 돈으로 합의하자는 식으로만 얘기했고, 판사의 중제에서 저의 과실이 약 30%정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중제를 통해 저는 어느정도의 돈을 받고 사고처리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제가 든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라고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제가 든 보험에서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를 못하는건가요? 첨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그런거 없다고 하던데. 그러고 사고처리부분에서도 가해자측 보험쪽에서만 찾아왔지, 한번도 제가 든 보험쪽에서는 연락도 거의 없었거든요. 자기 신체사고 보상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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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자기신체사고 보상에 대하여...(문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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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보상됩니다.
    자신보험금= 본인 실제손해액 - 타차 대인배상1,2 로 배상받을 금액
    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손해액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지급기준은 약관상 1급~14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그 급수 한도금액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1급은 1500, 3급은 750,7급은 25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고 최하 14급은 20만원입니다.
    귀하의 가입사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구요, 혹시 상대방으로 부터 치료비와휴업손해,위자료등으로 합의금을 받으신 금액이 본인의 실제손해액에 충분하게 보상받은 경우에는 자손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으로 보상받으시면 1점사고로 처리되어 추후 3년간 할증이 되는것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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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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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번호 : 02-6260-9802
    핸드폰 : 010-381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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