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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보상됩니다. 자신보험금= 본인 실제손해액 - 타차 대인배상1,2 로 배상받을 금액 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손해액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지급기준은 약관상 1급~14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그 급수 한도금액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1급은 1500, 3급은 750,7급은 25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고 최하 14급은 20만원입니다. 귀하의 가입사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구요, 혹시 상대방으로 부터 치료비와휴업손해,위자료등으로 합의금을 받으신 금액이 본인의 실제손해액에 충분하게 보상받은 경우에는 자손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으로 보상받으시면 1점사고로 처리되어 추후 3년간 할증이 되는것은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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