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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파트에 주차해둔 제 차량을 대리운전 회시에 속한 대리운전자가 (차주가 동승중이었음)가 운전을 하다가 추돌하였습니다. 약 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때 대리 운전자가 속한 보험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주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허가된 대리운전회사라면 대부분 종합보험이나 영업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대리운전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대리운전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받으실 수 있구요, 보험사에서 구상을 상대방에게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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