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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올해 보험을 갱신해야돼는데...작년에 음주로 면허가 최소 돼었습니다..
얼마나 할증이 붙게 돼나여...차는 제 소유라서 제이름으로 모두 돼어있는데.... 서류상에도 음주땜에 할증됐다는 표시가 있나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숨기려하는데...서류상에 음주땜에 할증이 붙는다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고 싶네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요소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할 경우에 할증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신 경우에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구요, 만약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된 경우엔 교통법규위반 경력이 경찰에서 보험사로 넘어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일때 10% 할증 됩니다. 다만 그 평가대상기간이 올해 8월31일 이전에 보험만기이신 경우에는 2001년 5월1일 부터 2003년 4월 30일 사이의 기록이 적용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일이라면 내년 보험 가입시 적용됩니다. 참, 그리고 보험 청약서 상에는 교통법규위반 경력 10% 처럼 명시되고 그내용은 안나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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