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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매형의 경우의 예인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고의 결과 8:2로 매형이 가해자인데 문제는 매형은 책임보험(동부)만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삼성화재)의 부상은 경상인데 매형은 진단이 6개월이상 나왔는데 피해운전자가 음주운전인바, 현재 삼성화재에 보험접수가 되어 있다고하는데 삼성에서는 매형의 치료를 전액은 해줄수 없다고 하며(책임한도 약700만원가량만 가능하다고 함)사고당시 매형차량에 동승했던 등승자 의료비도 대변제 각서를 누나한테 받아갔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매형과 동승자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모두 지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 피해운전자가 보험접부시 음주면책금을 납부치 아니하면 치료비 전액이 지불되지 않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대방 삼성화재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치료비를 형님,형수님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형님의 진단급수가 4급내지5급인경우에 책임보험 지급한도가 700만원 이구요 이걸로 모자라는 경우에 대인2의 약관상 무한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인2는 음주운전시 면책금 200만원 납입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삼성과 그 피보험자간의 문제이고 우리쪽은 면책금 납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8:2 이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일부 있기때문에 우리쪽 치료비는 전액 다 보상받으실 수있지만 그밖의 합의금(휴업손해 등)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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