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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고는 12월 14일날 났구요, 24일이 지났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고 현장에서 서로 합의(?)보지 않은 곳까지 견적을 내야겠다고 하네요. 그 쪽에서는 저희와 사고 나면서 긁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사고 현장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응해야 하나요?
당시 경찰도 왔었고, 보험에도 등록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견적이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괜히 속는 기분이 들어서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OON 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말 그대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보험에 접수하셨으면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 맡겨 두시고 피해자와 직접 대면 안하셔도 됩니다. 즉 대물 담당 보상직원에게 위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보상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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