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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교통사고 상해시 손실배상금 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자 이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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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사원입니다
    교통 사고로인해 영업상 손해가 심한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정식 사업자 등록도 없고 계약직 이므로
    정식으로 청구를 할 수없다고 들었는데
    영업 손실에 따른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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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통사고 상해시 손실배상금 청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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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계약직 사원입니다
    교통 사고로인해 영업상 손해가 심한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정식 사업자 등록도 없고 계약직 이므로
    정식으로 청구를 할 수없다고 들었는데
    영업 손실에 따른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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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경우에는 세무신고자료등을 제출하시면 되구요,
    그렇지 못할경우는 통상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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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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