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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계약직 사원입니다 교통 사고로인해 영업상 손해가 심한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정식 사업자 등록도 없고 계약직 이므로 정식으로 청구를 할 수없다고 들었는데 영업 손실에 따른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는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경우에는 세무신고자료등을 제출하시면 되구요, 그렇지 못할경우는 통상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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