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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올립니다.
제가 제친구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죄회전하고 상대차는 직진하다가 운전석을 받아 상대차 견적이 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신호도 중앙선도 없는 이면도로 입니다. 제 친구 차 보험에 저는 해당이 안되어 보험 처리도 못하고, 합의하자니 병원에 가 누워있고 뒤에 탔던 사람들이 다 병원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제가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죄회전을 한거라 그리 크게 난 사고는 아니고 사고직후 운전자랑 조수석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 별 이상없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답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때문입니다.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으로서 상대방이 부상인 경우 부상급수에 따라 1급~14급으로 나뉘어서 보상하는데요, 1급은 1500만원 ~ 14급일경우 60만원 한도로 실제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친구의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시구요 , 더우기 사고 정황상 상대방도 2,30% 정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빨리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대방차량과 친구차 수리는 자비로 처리 하셔야 하고, 친구분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보험료 할증이 되므로 그것은 친구분에게 추후 보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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