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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월 27일이 만기일인데, 5일전쯤 만21세이상으로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고 보험료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며, 영수증이 우편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26세이상으로 보험계약이 변경가능합니까? 변경가능하다면, 차액의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다시 되돌려 줍니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희님이 주신 질문에 우선 답변 드리면 당근 가능하십니다. 보험개시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얼른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변경하시고, 물론 보험료 차액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계약변경 자필확인서 양식에 서명을 하셔야 하구요, 어떤회사는 양식없이 A4에 그냥 적어서 팩스로 제출 하셔도 됩니다. 아참, 제일 중요한 것 ,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은 꼭 넣어주셔야 환급받겠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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