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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는 관계로... 제 차가 지금 무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추돌사고가 났는데... 피추돌차량이 제 차량이고...추돌차량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 보험처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럴때...제 차량이 무보험이라 하드라도 아무 피해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와...지금 몸상태가 차츰 않좋아지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민님 께서 보상받으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상대편 보험으로 차량과 치료비 등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혹시 정민님에게도 과실을 일부 떠넘길수 있습니다. 솔직히 정차중인 차를 뒤에서 꽝 받은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쌍방과실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었을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즉 정민님 과실부분의 비율만큼 제하고 보상을 해줄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구요 아프신 몸이나 꼭 치료받으세요. 통원치료비 또는 입원해야 하시면은 입원하시구 그 치료비는 모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안 하구 모두 보상 받습니다. 만일 입원하셨을 때 치료비 외에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도 보상을 받는데 바로 그부분은 과실상계 처리되오니 얼마 못받을거예요. 일단, 치료가 중요하니까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오겠지만 정민님이 잘 아시는 병원에 가셔서 교통사고로 왔다그러면 보험 지불보증이 되니까 안심하시고 치료받고 보험사 직원에게 어느 병원인지도 알려주세요.
참 무보험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루빨리 보험가입하시구요, 구청에서 과태료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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