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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음주 운전으로 동생이 사고가 낫읍니다 현재 종합 보함에 가입 되어
잇으며 단독 사고 입니다...
차는 폐차하기로 하였고 자차로 인해 800여만원이 나온다고 들었읍니다
신차라서....그런지.....
그런데 궁금한것은 운전하기 전에 맥주를 조금 마셨다고 하는데
005 이상이 나오면 자차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더군여...
아니면 면책금을 내면 800여만원이 나온다는 소리도 듣고...
0.05이상 나오면 받지를 못하는건지 아예 수치가 단0.0001이라도 나오면
못받는건지 그리고 800여만원을 기준으로 면책금 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시에는 자차 단독사고시 보상이 전혀 안됩니다. 면책금 제도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 대물사고의 경우에 해당되구요,자차 단독사고시에는 적용안됩니다. 물론 0.05 미만시에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보험회사에서 목격자라든가 사고당시 정황을 확인하고 보상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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