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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차는 스타렉스 6밴이구요. 어제 오후에 차앞 오른쪽옆면이 약20센티미터가량 찌그러진것을 보았구요 누가 한건지 차가와서 그런건지 돌에 맞은건지 모르겠더라구여 어쨌든 누가 하긴 한짓인데.이런경우는 보험으로 차를 고칠 수 있는지여?그리고 할증이 되는지요? 경찰에 신고 안했는데 신고도 해야되는지여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속이 상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런사고를 보유불명사고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구요,일종의 대물 뺑소니라고 할수있지만 목격자가 따로 있다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괴씸한 사람을 찾아내어 벌금 왕창 물릴수 있겠지만 목격자가 따로 없으면 경찰도 어쩔수 없습니다.
자, 보험처리는 자차담보가 가입되어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확인하는것은 귀하의 차량이 정상적인 주차허용 지역에 주차차량인가, 그리고 보유불명의 사고라는 것등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아파트 의경우 관리아저씨 에게 부탁)등을 확인하고 보험처리 해 줍니다. 단,보험처리가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처리 하시게 되면 그 건으로 인해 나의 과실도 아니지만 향후 3년간 무사고시 할인해주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안해줍니다.
고로 수리비를 확인하시고 보험처리가 나은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하는것이 나은지는 보험사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손익분기점을 다 확인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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