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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운전자보험 배상관련 작성자 임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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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분이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가해자분 계약번호 : L01200228378)
    사고내용은 주차장에서 가해자분이 물건을 나르면서 제 차 외관을 긁었습니다.
    가해자분께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니,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필요한 서류가 피해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견적서or영수증을 요청하시는데요.
    가해자분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이렇게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사항인지요.(가견적 금액은 20만원 넘게 나옵니다)

    2. 가해자분께서는 접수처리하셨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저에게 일절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라 이렇게 가해자분이 서류 취합해서 보내는것만으로 끝나는 건지요.

    3. 피해자인 제가 수리를 먼저 하고 수리비 지불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견적서만 제출하고 수리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지...
    수리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가견적 금액은 20만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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