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삼성화재 마이카 자동차보험을 들었어요..
가입담보 보장금액 보험료 책임보험(대인배상 I)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173,240원 대인배상 II 무한 53,590원 대물배상 2억원 139,540원 자기신체사고 3천만원 11,930원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5,200원 자기차량손해 1,272만원 (자기부담금 : 10만원 ) 242,850원 긴급출동 애니카안심지원서비스 15,420원 특별약관 애니카패밀리서비스,다른자동차운전담보 1,270원 보험료 합계 643,040원
인터넷으로 가입을 해서 가입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 좀 수정을 해야겟더라구요..
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변경하고 특약 중에 신가보상지원(1월에 출고된 신차)와 주말휴일부상확대보상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중도에 변경 가능한거지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 현대해상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운전자관련 특약을 들어두었었습니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벌금담보 20,000 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에 상해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 확정판결액을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방어비용담보 2,000 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에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가입금액 지급 형사합의지원금담보 10,000 자가용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8대중과실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시 경과기간 및 진단일수별 차등지급 면허정지위로금담보 20 자동차운전중사고로 면허정지시 <가입금액X약관상정지일수> 해당액지급(60일한도) 면허취소위로금담보 2,000 자동차운전중사고로 면허취소시 가입금액지급 생활안정지원금담보 10 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에 상해를입혀 구속시<가입금액x구속일수>해당액지급(180일한도) 안심지원금담보 200 자가용자동차운전중사고로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자동차보험 처리시 가입금액 지급 긴급비용담보 100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가용자동차가 운전중사고로 가동불능시 가입금액 지급
그래서.. 운전자 특약이 되어있으니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겟지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을시 자동차보험과 위의 종합보험 모두 보상받을수있지요? 중복으로 인한것은 없는거지요?
그리고 종합보험중에 가입하지 않은 특약중 "자기차량전부손해위로금보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에 자차와 같은의미인가요? 이것을 특약에 추가를 하는것이 좋을지도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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