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사립중등교사입니다. 연말정산 세제혜택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자고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남편의 연봉은 3000만원 정도되고, 세금은 66만원 납부하고있는데요. 지금까진 주택장기마련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올해 3월에 만기도 되고, 2012년부터 세제혜택도 없다고 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직원 공제회에서 따로 장기저축급여를 따로 들고있어서, 연금저축까지 가입하려니 좀 부담스러워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할것 같습니다.
교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금여는 연복리 5.75%로 퇴직시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후 급여수령시엔 종소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선생님들사이에선 매리트가 있다며 거의 가입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 장기저축급여를 계속 유지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채, 연말장산때마다 세금 환급을 못받는것이 나은건지..? 아니면 장기저축급여를 포기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해 연말정산때 세금환급을 얼마라도 받는것이 나은것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장기저축급여가 훨씬 좋은 상품이긴하나,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세금이 과징되는것을 신경쓰지않고, 연금저축하나 들어놓고 편하게 있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인 재테크와 세테크가 되는것인지 상담사님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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