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서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 종류 중 하나가 운전자보험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록 지급 2. 방어비용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3. 벌금 -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위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며, 그외 면허취소위로금, 면허정지위로금, 긴급비용, 교통사고위로금, 주차장단지내 사고위로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등을 특약으로 선택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차량만 운전하는 경우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물론 자가용운전자로 가입하신 분이 영업용차량을 운전하는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경우 의무가입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꼭 필요로 하는 보험이라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회신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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