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보험 의료실비보험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보장범위가 1)치매, 한방, 치과, 비뇨기과, 산과, 치질 등 제외 에서- 치매, 한방, 치과, 치질 보장 2)해외진료비 40%보장에서 - 보장안함 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위 변경내용과 관련한 규정을 보려면, 어느 규정을 참고해야 하나요? 단체보험에서는 예전에도 한방진료, 치과질환 등을 보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기본사항이 특약으로 전환된 것인지? 단체보험에서는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관리자 입니다. 저희 웰컴인슈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표준화 된 의료실비는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약관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져 있는데요~ 약관의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치매, 한방, 치과, 치질 보장 질병입원,통원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ㄱ.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F코드 중 제외되어 있는 F00~F03은 보상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이 해당 코드에 포함 됩니다. ㄴ.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ㄷ.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 ~ K62)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가 아닌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은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단체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이었거나 의료실비가 아닌 약관에 명시 한 코드에 해당이 되면 일부 금액을 정액지급하는 담보가 아니었나 판단 됩니다.
예전 의료실비에서는 한방병원의 경우 입원시에만 보장이 되었고, 입원의료비에서 치과질환에 해당하는 코드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통원시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단,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는 상해의료비, 상해입통원의료비에서 약관에 따라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의료실비가 표준화된 실비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 없는 담보이며 현재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080-580-1234 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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