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랑의 상해보험관련문의드립니다.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0904 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기능8급으로 공무원인데 기술과소속이고. 이럴경우 직업이 몇군으로 분류되나요? 청약서를 받았는데 그쪽에 기재된것은 공무원(8~10급)기술직및. 요기까지만 표기 되어서 기술직군으로 바르게 청약된줄 알았는데 증권을 받아보니 공무원(8~10급 기술직및특수공무원제외) 이렇게 되서 증권이 왔네요 이럴경우 직업명을 변경신청해야하나요? 상해관련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건데 나중에 잘못적힌것에 관해 피해볼까봐 .. 문의드립니다. 만약 변경고지할시 보험료가 변동될까요? 신랑은 위험하진 않아도 기계보수도 하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 관리자입니다. 저희 웰컴인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이지만 간혹 기계보수일에 참여를 하신다면 직업급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1급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의 기준은 서기, 행정, 제증명 접수 등의 내근 사무업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계보수업무가 수반 되는 경우는 직업급수가 올라가게 되며, 급수가 올라가는 경우 보험료 변동도 있게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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