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생 동생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07년에 가입했고요. 올 2월에 군대에 입대한지 4주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고 현재 항암 2차 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본인부담금을 400만원까지밖에 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본인부담금상한선제에 따라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1년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게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 증권은 물론 약관에도 그런 말은 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부담금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말 뿐입니다. 병원비 영수증에도 그런말은 써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부담금이라고 써있을 뿐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때 영수증에 찍혀있는 수납방이 찍혀있는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약관에 써놓거나 fc가 설명을 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결과 이 사실을 알고있는 fc분들이 거의 없더군요. 그렇다면 3000만원 보장. 1억원 보장 등의 상품들의 의미는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보험회사는 법대로 하라며 저희를 피고로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결과, 현재 공단 재정상의 문제로 언제 자기부담금이 지급이 될지, 얼마나 될지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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