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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조건의 불일치 문의 입니다. 작성자 윤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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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조건의 불일치 문의 입니다.



    우리가 가입원한 조건=부부한정(만 26세한정특약)

    설계하시는분에게 저랑 와이프의 주민번호를 보내서 확인후 최저금액의 보험을 설계하여 보험가입함.자필서명하지않았으며 보험증서도 받은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보험갱신하려고알아보니
    저희가 가입한보험은(설계사분의 설계해준보험) 부부한정 (만 30세한정특약)
    때문에 와이프(78년 12월생 현재 만 29세)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보험금액도 2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며.가장 화가나는건 무보험으로 거의 11개월간
    운전을 한건데 사고라도 났으면 보상을 하나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는 보장은 "나홀로운전보험"보장을 받은거며
    무보험으로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는데.



    보험사에서는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여 나홀로 보험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인 10만원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사분이 보험적용도안되는 엉터리 보험을 소개해주시고 가입했으며 자필서명도 안했는데..
    환불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희 차가 리스차량이어서 질권설정이 되어있어서 냈던 보험금은 환불이 절대로 안된다는데.리스차량의 경우 보험금 환불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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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조건의 불일치 문의 입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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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조건의 불일치 문의 입니다.



    우리가 가입원한 조건=부부한정(만 26세한정특약)

    설계하시는분에게 저랑 와이프의 주민번호를 보내서 확인후 최저금액의 보험을 설계하여 보험가입함.자필서명하지않았으며 보험증서도 받은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보험갱신하려고알아보니
    저희가 가입한보험은(설계사분의 설계해준보험) 부부한정 (만 30세한정특약)
    때문에 와이프(78년 12월생 현재 만 29세)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합니다.



    보험금액도 2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며.가장 화가나는건 무보험으로 거의 11개월간
    운전을 한건데 사고라도 났으면 보상을 하나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는 보장은 "나홀로운전보험"보장을 받은거며
    무보험으로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는데.



    보험사에서는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여 나홀로 보험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인 10만원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사분이 보험적용도안되는 엉터리 보험을 소개해주시고 가입했으며 자필서명도 안했는데..
    환불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저희 차가 리스차량이어서 질권설정이 되어있어서 냈던 보험금은 환불이 절대로 안된다는데.리스차량의 경우 보험금 환불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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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웰컴인슈 고객님은 아니시구요...
    다른 보험사에 설계사와의 계약이 완전판매가 안되어서 일어난 일인듯 합니다.

    보험계약체결시 항상 청약서 부본과 약관전달, 보험증권, 그리고 자필서명은
    보험의 기본이라고 할 수있는데 해당 설계사가 이점을 지키지 않은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데로라면 설계사가 부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해서 26세특약으로 가입을
    시켰어야 맞겠지요...
    지금현재 보험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환급은 리스계약이라
    못해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본 자동차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구요..
    예전에는 리스차의 경우 무조건 리스회사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리스차라고 하더라고 운전자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계약자
    즉,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계약자가 될 수있습니다...

    혹시 보험사 얘기는 계약자가 리스사로 되어있어서 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줄수는 없다는 얘기일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자 이외에 그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환급금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보험사의 규정상에 절대로 계약자 이외에는 환급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위의경우라면 리스사에서 직접 환급금 청구를 해주어야
    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자가 님으로 되어있으시면 바로 환급받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고 안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시면
    보다 빨리 환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환급받을수 있는 범위라는것은 정해져 있지 않구요...초과로 내신
    보험료 정도가 적당하시겠구요...만약에 그것으로 부족하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좀 복잡해지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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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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