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이며 운전자는 제이름으로 약 4년동안 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제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은 보험을 처음 드는 경우로 하나요? 아니면 4년동안 경력이 인정된 보험료로 산정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자가 되어야합니다. 즉 차량이 부인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자동차보험도 부인명의로만 가능하시구요... 그동안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의 보험을 남편께서 주운전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보험경력은 부인의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글을 올려주신 님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코저 하시려면 일단 자동차등록 명의변경을 하셔야 하구요.. 명의변경후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님께서 그동안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없으시다면 처음가입부터 시작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남편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시려면 취득세,등록세도 다시 내셔야 하고, 자동차보험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이중으로 부담이 되시리라 생각되오니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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