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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인사사고시 형사합의 작성자 한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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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계신 노모 명의로 마티즈를 구입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제가 아닌.,
    제 동거녀가 주행중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였으나.,
    검문소앞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는 기계를 작동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보초중이던 전경이 보행자를 보고 횡단보도앞까지 오면 기계를 작동하여 신호를 바꿔주려 하였으나 그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운전자(동거중인 사람)는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경찰 진술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고 즉시 보행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진료중 3개월정도 경과후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사망 사유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거녀가 운전전에 보험을 아무나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하여
    병원비 및 치료비 등과 같은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였으나.,

    인사 사망사고라 하여 형사합의를 또 따로 해야된다구 하는데ㅣ.,
    저나 동거녀의 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여.,
    동거녀가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아야 할것같습니다...ㅜㅜ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 가족이 차주명의인 제 노모와 합의를 생각하고 압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 노모의 재산이라봤자 2년전 5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시골땅이 전부이고.,
    현재는 시골 친구분댁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시는 상황인데...

    제가 능력이 된다면야 피해자가족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부끄럽게도 이 나이 먹도록 늙으신 노모께 걱정만 끼치는 자식입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맘이지만.,
    형편상 형사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가해자(동거녀)가 형사합의를 못한 대가로 실형을 살아도.,
    차주명인 제 노모가 피해자 가족과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전 40대 후반의 일용직근로자이며, 동거녀는 2명을 아들을 둔 40대 중반으로
    식당주방에서 근무하는 이혼녀로 같이 생활한지 3개월정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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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가입여부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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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20대후반 여자입니다.
    몇주전부터 목이 아파서 참다가 몇칠전에 병원 갔더니만...
    엑스레이, CT, MRI 찍었는데
    목뼈 3,4번이 목디스크 라고 하던데...
    그럼 보험 못 드나요?
    목디스크 자체는 보험 자체를 못 받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5년 지나면 병명을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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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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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인사사고시 형사합의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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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계신 노모 명의로 마티즈를 구입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제가 아닌.,
    제 동거녀가 주행중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였으나.,
    검문소앞 횡단보도로 보행자 신호는 기계를 작동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보초중이던 전경이 보행자를 보고 횡단보도앞까지 오면 기계를 작동하여 신호를 바꿔주려 하였으나 그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운전자(동거중인 사람)는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경찰 진술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고 즉시 보행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진료중 3개월정도 경과후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사망 사유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거녀가 운전전에 보험을 아무나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하여
    병원비 및 치료비 등과 같은 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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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 가족이 차주명의인 제 노모와 합의를 생각하고 압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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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능력이 된다면야 피해자가족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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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가해자(동거녀)가 형사합의를 못한 대가로 실형을 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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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전 40대 후반의 일용직근로자이며, 동거녀는 2명을 아들을 둔 40대 중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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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우선 많이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고시 차주와 운전자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의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이미 되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인데요 위사고의 경우
    차주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당일 운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적으로 운전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차주는 형사건에서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차주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할 사항이
    아니므로 대응을 안하셔도 무관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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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여성이 사용하던 중고 소장품 분양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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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

    게시판 성격에 부합되지 않은 글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삭제 비밀번호는 5678 입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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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여성이 사용하던 중고 소장품 분양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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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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