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전 보험사에 건강보헙 청약서를 작성할때에 고혈압으로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 하고있었습니다, 2) 저는 고혈압질환을 숨기고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습니다,
질의) 3년이 경과한 현재 본인이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에서 알았을때에 강제해지가 되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직업,직무,과거병력, 현증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은 보험료 산정이나보험계약인수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경우보험가입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사항-회사가 그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담보제외,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등 계약인수에 영항을 미치는 사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 될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는 피보험자 등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당해 보험약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는 회사가 계약당시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객님께서는 청약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강제해지는 안된다손치더라도 고혈압과연관성이있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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