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며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람입니다. 불행이도 주유소 세차장에서 전기누전(소방서는 전기누전으로 경찰은 전기누전추정)으로 힌하여 세차시설(세차기, 세차장건물 등 전소)이 전소되었습니다. 이후 세차장을 다시 건물을 짓고 세차기로 새로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재보험의 직접피해부분의 보험가입내용은 - 경철량철골세차장 1동 15평 7,500,000원 - 자동세차기(옥외설비: 고속세차기시설포함) 1식 50,000,000원 - 전기시설 1식 20,000,000원 등입니다.
또 다른 보험으로 - 주유소배상책임담보 - 대물보상(1사고당) 300,000,000원 등입니다.
복구 재설비의 금액은 70,000,000원을 촤과 지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화재보험을 가입하실때 가입하신 가입금액이 실제로 시세에 알맞는 가격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총 가입금액이 7천7백50만원 가입이 되어있으므로 이 한도까지는 보상이 모두 이루어지겠습니다.
실제로 가입물건의 시세가 1억짜리를 가입코져할때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만 보험을 가입했다면 피해액도 실제 피해액의 50%만 지급을 받게됩니다. 즉 비례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물건에대한 보험이므로 이번 화재사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게 되면 사고감정을 하게 될거고 그 감정가에 따라 실제로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입금액의 80%이상 지급이 되면 보험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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