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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일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U턴 하는구간에서 일어난사고로 제가 맨앞쪽에서 U턴할려고 하는순간 뒤에서 U턴 하려고 차에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그차는 과속으로 문짝 2개를 갈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의 운전석 앞문짝를 받으면서 상대방 차의 속력으로 밀려서 뒷문짝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정하길 제가(2):상대방차(8)로 되었고 보험관계자들은 츨동하지 않았습니다.(00보험,00보험 사고발생을 신고했는데 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량을 정비공장에 맡기고 왔습니다. 수리는 월요일 오후 6시이후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토,일,월요일 차량을 쓰야하는데 렌터카를 빌리자니 그렇고 10/18일 아침에 처남차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렌터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무사고(그랜져)차인데 운전석 앞문짝,뒷문짝 교체할떼 중고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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