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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은 30세이상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받을수있는 모든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가해차량 운전자 본인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사고를내어서 중태인경우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보험은 가족 한정이 아닌 누구나 운전할수있는 일반 종합보험입니다 ===================================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상태라면 운전면허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서 면허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겠습니다.
면허가 문제가 안된다면 말씀하신 보험처리는 모두 가능 하시겠구요... 만약에 무면허가 된다면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대인배상은 자기부담금이 200 만원이 있구요 대물배상에는 50만원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담금없이 보상이 되구요... 자차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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