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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할증을 붙여 보험율을 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험율 을 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법규 규정 및 어느근거 를 가지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를 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행정 규칙에도 일사부재원칙으로 똑같은 명목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하물며 벌점. 벌금 .처벌.보험료 인상과.이중.삼중. 사중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악법으로 분류되는 법을 인정해야 된단말인가요. 가옥한 행위를 뒤집어 쒸우는 독재보다도 더한 현재의 자동차 보험을 보면 오르지보험회사 이익만을 챙겨 주려고 하는것처럼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보험에 자유가 있어야 되지않나 십습니다 의무적인 책임보험부터 자율화하고 보험을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싶으면 그만두는 것 부터 실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강제적으로 벌점 및 교통법규 위반에 가산점 을 부여 보험료 할증을 적용 보험료 인상을 한 다면 .독재 보다 더 가옥한 벌을 밭게 되는것 갔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분을 무사고 운전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런 얊박 한 수 를 써서 보험료 인상 우습군요 .만일 그렇다면.보험할증분을 모두 고루게 무사고 운전자에게 돌려주려는 진정한 의도라면.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같은 인상은 허울좋은 개살구보다도 못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진정으로 무사고운전자에게 돌려주려면.할증분을 정부에서 따로 징수 투명하게 공개 혜택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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