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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달전쯤 버스안에서 급정거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골반과 어깨가 많이 다쳐서 전치3주가 나왔고 3주입원후에 퇴원을했습니다. 오늘 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유선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저한테 10%의 과실이 있고 학생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70만원밖에 지불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나머지 통원치료비는 저의 의료보험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엔 너무 적은 금액같아서 여쭤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받는거라며 더많은 금액을 받기를 원하면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구요 못믿겠으면 다른 보험회사 보상팀에 물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아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힘들게 해결한것이기 때문에 또 소송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지칠것같아 보험회사를 믿고 전화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여러가지 사례를 읽어보니 제가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를 본것같은 느낌입니다. 현재 대학졸업 예정이고 이번 사고로 인해 방학중에 인턴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상금을 다시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상금 산출 기준은 보험회사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 판결 기준 두가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데로 산출을 한다면,
1. 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른 본인 위자료로써 3주 진단정도이시면 9급(1급부터 14급까지 분류)에 해당되어 약관상 위자료 21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2. 일 못한 손해(휴업손해)
현재 학생 신분이므로 일 못한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직업이 있다면 일당 27,000원 * 21일 = 567,000원이 되겠죠?
3. 향후 치료비
합의이후에 예상되는 치료비로써 보상 담당자가 하루 약 1만원~3만원 가량 측정하여 2주 또는 3주 정도 계산하면 14일 * 3만원 = 42만원
따라서 고객님의 보상금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정도 계산되어 약 70만원정도의 금액이 측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손해배상금은 각 개인별로 소득별로 다친 부위별로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저가 판단해 볼때 고객님의 손해배상금은 그렇게 적게 측정되지도 많게 측정되지도 않은 통상 적정선에서 된 것 같습니다.
4. 사고이후 인턴 실습 못한 손해의 보상?
사고이후 인턴 실습을 사고 때문에 못한 보상금은 간접손해라고 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손해는 직접손해만을 보상을 하구요 간접손해는 사고당시 가해자가 알 수 있었던 특단의 상황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사고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보상금을 따로 측정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소송을 한다면 판사가 위자료에 정상 참작하여 계산이 조금 되곤 하죠.....
5. 합의 취소 여부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하기가 힘이 듭니다. 합의가 강압이나 외압에 의한 것이거나 합의이후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등의 특단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의취소하고 소송갈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구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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