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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누가 자동차 도난 당하고 싶어서 도난 당했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삼성화재 전화했습니다. 혹시 렌트카나 교통비 같은 것에 대해서 문의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담당인지 몬지 한테 2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요즘 도단 당하는 차가 없다나 하면서 무조건 렌트카나 교통비 같은 건 없다고 그리고 찾는 고객도 없다고 이따위로 말하지 않습니까?
참 어이없어서.. 실제로 없고 자차보험이고 특약사항이라고 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그 따위로 말하는게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보험회사 가입할때는 굽실거리면서 가입하고 사고나면 이 따위로 처리해도 됩니까? 적어도 고객입장에서 생각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렇게 글 안올립니다. 나이 좀 먹고 그런 식으로 담당이라면서 정말 짜증 이빠이 납니다.
도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자차보험이라도..차동차 비용 말고 다른 것 보상 받을 방법 없나요? 좀 자세하고 지금 이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도난 신고 한 상태고 보험회사에 알린 상태 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걸 봤는데
_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 렌터카 비용 - 보험손상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비공장에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특히 개인 사업용으로 자동차를 항상 사용해야 하는 운전자라면 수리기간 동안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가용 승용차가 파손,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 대여 비용(렌터카 비용)의 80%를 가해자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자동차를 빌려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차종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다만 자동차를 빌리는데 든 비용이나 차를 빌리지 않은 경우에 지급 되는 교통비의 인정기간은 30일 이내이다.
그러나 대차료는 피해차량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보상받기 때문에 자기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대차료는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차가 출고된 날까 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에만 지급되며 부품조달 기간과 수리가 지연되어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내용 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도난 사고시 차량 보상 문제
자차 가입된 상태에서 도난 당했다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후 차량을 발견 못하면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차량등록소로 가셔서 차량 말소하신후 말소 등록증 받아 보험사로 제시하면 보험회사는 사고시점의 현재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전액 자차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고객님의 과실은 상계하지 않습니다.
2. 도난 기간동안 렌트 사용여부
자차가 전손사고가 났거나 도난을 당하여 발견시까지 렌트비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고객님께서 일반 자동차 보험을 들은 경우는 그렇구요 특약사항으로 도난이나 자차 수리기간동안 렌트비 사용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렌트비는 보상이 됩니다.
현재 판단해 볼때 고객님의 경우 그런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보통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가입하지 않습니다.보험 설계시 특별히 주문을 하지 않으면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또한 이런 특약을 넣으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객님 차량은 잘못이 없고 만약 상대방 다른 차량이 고객님 차량을 파손 시켰다면 그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20%를 지급하게 되죠.....
3. 결론
가해차량이 있는 경우 렌트는 수리기간동안 가능하며 자차로 보험처리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단,보험 가입하실때 렌트비 특약을 추가보험료 지불하고 추가시키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도난 차량을 발견하여 고객님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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