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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해서 3차로로 진입하는데, 우회전을 하려고 서 있던 자동차가 역시 3차로로 진입하려고 움직이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각자 자기 보험 회사에 연락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상대 차는 무쏘였고, 제 차는 아반떼XD 1.5 인데, 상대 차는 왼쪽 앞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이고, 제 차는 오른쪽 뒷문 한 짝과 휀다가 찌그러지고, 색이 벗겨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뒷 좌석에 타고 계셨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차량이 움직여서 사고가 났다면(그리고 그 차는 제가 좌회전을 할 때 잠깐 서 있던 상태였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우회전 차량 쪽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 직원이 제게 20% 정도의 과실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20%가 나오나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 저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과실이 있다면 보통 10%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회사 직원은 20%라고 하는지... 물론 상대 회사 측과 협의는 하겠다고 했지만, 그 직원의 태도도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 상황에서 보통 어느 정도 과실이 나오는지, 만약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여부
이런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정확한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장소의 도로상황,사고상황,차량파손부위등을 종합하여 각 보험사에서 상호 협의하에 과실이 정해집니다.
통상 이런 유형의 사고는 9:1 또는 8:2정도로 됩니다.고객님 입장에서는 좌회전신호 받고 가는 것을 옆에서 와서 접촉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서로 주의를 살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계셨으면 합니다.
2. 과실이 서로 확정되지 않을 때
보험사끼리 서로 과실이 확정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소송밖엔 없습니다. 소송은 한쪽 회사에서 먼저 걸수 있습니다.소송 기간은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각 보험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하므로 고객님께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잘 풀릴 것이니 잘 해결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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