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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동대문쪽으로 향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렀습니다. 편도 3차로에서 2차선으로달리던중 우측방면에서 차량한대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3차선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3차선은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줄을서 있어서상대편차가 들어오면 2차선으로 올것같더라구요. 그것도 부지 빠르게 말이죠 그런데 3차선 차공간이 남는 쪽으로 쏙들어가드라구요.. 순간 브레이크를 잡다가 났습니다. 여기서 부터가 중요한데요., 전 2차선 주행중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옆에 차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차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쓩~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1차선으로 달리던 차한대가 2차선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더니 급브레이크를 잡더군요. 저도 급브래이크를 잡았지만 늦은 뒤였습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가 나고 말았죠. 그런데 차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목이 아프다며 내리더니 뒷범퍼를 보고 밀렸다느니 차 부품 전체를 갈아야 된다느니.. 저는 일단 내려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상대방 몸상태와 차량을 살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보다는 간단한 사고여서 현금으로 드릴테니 견적서와 병원비를 계산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면서 목이 아프고 어쩌고 별 핑계를 다 되는 겁니다.. 안될것 같아 보험처리를 할려고하니 보험료 120만원중 25만원정도가 미납금으로 있는데 납부하고 보험처리하면 가능한가요? 보험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 된다는 말도 있던데..긴가민가 하구요~? 밴콜택시인데 옆에 탄 아줌마도 아침에 일어나니 목이아프다고 택시기기사한테 전화가 온다고 하는군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100% 제 과실인가요? 알고싶습니다. 지금 택시기사가 멀쩡한뒷범퍼랑 자기 하루일당 이래저래 30만원 주라고 하구요.. 또 택시손님아줌마 아들은 15만원 까지 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50만원에 20만원 달라고 하길래 귀도 않찼습니다.. ㅡㅡ^ 보험처리를 할려고 하니 만기도 다되어가는 시점에 50만원 이하는 할증도 않붙고 만약 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할인률이 없다는데 정말인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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