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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불법주차라는데 과실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작성자 심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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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분양이 안된 오피스텔 옆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앞범퍼가 심하게 긁혔는데
    옆에 주차된 차를 보니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차주인이 오피스텔 주인이라면서 불법주차를 했기때문에 칠을 했을때 수리비의 몇프로는 불법주차비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범퍼가 심하게 벗겨져서 교체해야 한다면 했을때
    이럴때는 제가 얼마나 과실이 있는건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차장에는 선에 정확히 차를 세웠고, 주차금지라는 푯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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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불법주차라는데 과실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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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분양이 안된 오피스텔 옆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앞범퍼가 심하게 긁혔는데
    옆에 주차된 차를 보니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차주인이 오피스텔 주인이라면서 불법주차를 했기때문에 칠을 했을때 수리비의 몇프로는 불법주차비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범퍼가 심하게 벗겨져서 교체해야 한다면 했을때
    이럴때는 제가 얼마나 과실이 있는건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주차장에는 선에 정확히 차를 세웠고, 주차금지라는 푯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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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여부

    고객님께서 정확하게 주차 라인이 있는곳이 주차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와서 고객님 차량을 파손 시켰다면 100% 상대방 과실입니다.

    참고로 통상 불법 주정차의 과실은 10~!5%정도 잡으며, 불법주정차의 의미는 행정구역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말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주인이 말하는 것은 자기네 주차장에 불법 주차 시켯다는 의미로 과실을 묻는것 같은데요.....물론 그럴수도있겠죠....

    하지만 보험은 다릅니다.정확하게 주차라인에 주차시켰으면 과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말은 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어째던간에 상대방 차량 실수로 고객님 차량을 파손시켰으므로 상대방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주인이 사고접수하여 보험처리 하거나 주인이 자비로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못 준다던지 서로 분쟁이 생기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자차로 보험처리하여 보상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잘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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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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