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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차량은 신호등이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에 진입해서 좌회전했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불에서 청색불로 바뀌는 순간에 출발해서 좌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입니다..상대방은 제가 신호 위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정원 초과에 중앙선도 침범했는데, 우리쪽이 100%로 과실이라서 보상이 안된대요.. 저는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다가 퇴원했는데, 지금도 허리가 마니 아프거든요.. 근데 상대방 사고 접수를 확인해 보니깐 상대방 자차, 대물만 접수가 되어있고 대인은 아예 접수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교차로에서 난 사곤데 100% 과실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웰컴인슈입니다.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신호위반 여부
사실 위 상황으로 판단해 볼때 어느쪽이 신호위반 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하지만 교차로 사고는 사고 당사자 두명중 한명이 과실 100%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교차로 신호위반은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그 차량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교차로 정지선 통과전에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면 그 차량이 신호위반이 되고, 정지선 통과시는 파란불이었으나 교차로 정지선 진입후 황색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다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초 상간이므로 항상 서로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경찰서 신고하시고 경찰서 조사 결과 고객님이 신호위반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재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 현장 재검증 하게 됩니다. 이점유념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치료비 문제
일단 경찰측의 조사 신청기간동안 상대방 보험회사는 고객님에게 아마도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오토바이에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고객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까지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만 가입되지 않으셨다면 고객님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 잘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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