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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고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저녁9:45경(야간)편도 1차선도로에 진행방향으로 진행차선을 거의 다 막고 주차한 15톤 덤프트럭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박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트럭기사는 길건너 식당에 식사를 하기위해서 식당앞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방향으로 불법주차를 한 경우입니다. 사망인은 혈중알콜농도가 국과수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0.279% 입니다. 이경우에 사망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동양화재보험)중에 자기신체사고(자손)부분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얼마전에 법개정)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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